제주도 홈페이지에 접수된 택배 배송비 부당 요구 사례입니다.
블루투스 이어폰 배송비로 제주 지역은 추가로 1만 원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4천4백 원짜리 물건을 사면서 배송비 3천 원에 제주도 추가 배송비 4천 원까지 붙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결제를 완료한 후에 문자로 추가 배송비를 청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섬이라는 이유로 부과되는 추가 배송비로 제주도민들은 내륙지역 거주민들보다 무려 6배 비싼 배송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민들이 부담한 평균 추가 배송비는 2천 160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69원 올랐습니다.
제주도가 조사한 제품 1천여 개 가운데 절반 이상이 추가 배송비를 청구했는데 최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소셜커머스의 경우 판매 제품의 95%의 추가 배송비가 붙었습니다.
또 같은 제품인데도 업체별로 배송비가 2천 500원에서 최대 1만 원까지 차이 나는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추가배송비가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행정과 시민단체에서 추가배송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명동 /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추가배송비에 대한 산정기준 등이 관련법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대면 시대 온라인 배송이 활발해 지는 가운데 도민들의 과도한 택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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